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됩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분양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죠.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시 임차인의 분양전환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부도 시, 유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주택자'라도 분양전환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만 우선 분양전환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유주택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겪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분양전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하여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관할 구청장에게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제8항]) 승인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은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파산채권과 미이행 쌍무계약
임차인의 분양전환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335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에도, '분양전환 완료'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536조, 신탁법 제98조 제6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제5항, 제8항])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주택을 반환받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2조의3(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5 제2항(현행 제17조 참조)])
도급계약과 파산
임대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체비지를 공사대금으로 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산한 경우, 조합이 이미 체비지를 제공했다면 도급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통합도산법 제335조에 따른 계약해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은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법률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기존 세입자가 자기 집이 있어도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을 거부할 경우, 그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분양전환승인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파산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줄 돈에서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빼는 것은 (상계 또는 공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판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분양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의사를 묻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다면,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남의 물건을 팔았을 때, 원래 주인(환취권자)은 돈 대신 팔고 남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환취권자의 몫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옛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선착순 입주자'와 '무주택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