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파산재단과 환취권,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것이 아닌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이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다면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그런데 만약 내 물건이 파산 전에 이미 팔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원래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이번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대상인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함께 팔면서 대금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환취권의 범위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대상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함께 팔고 대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환취권자는 전체 판매대금 중 환취권 대상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물건의 가치가 100만원이고 다른 재산과 함께 200만원에 팔렸다면, 100만원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과 파산관재인의 권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이 권리는 유지되며,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주택을 팔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 이때 파산관재인은 받은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단, 이는 환취권 대상이 아닌 재산에 한정됩니다. 즉, 환취권 대상 재산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만 임차인의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환취권: 내 물건을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권리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 대체적 환취권: 내 물건이 팔렸다면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 파산관재인은 환취권 대상이 아닌 재산의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음.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제410조, 제415조 제1항, 제422조 제1호, 제423조, 제473조 제5호, 제492조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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