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것이 아닌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이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다면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그런데 만약 내 물건이 파산 전에 이미 팔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원래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이번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대상인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함께 팔면서 대금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환취권의 범위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대상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함께 팔고 대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환취권자는 전체 판매대금 중 환취권 대상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물건의 가치가 100만원이고 다른 재산과 함께 200만원에 팔렸다면, 100만원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과 파산관재인의 권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이 권리는 유지되며,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주택을 팔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 이때 파산관재인은 받은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단, 이는 환취권 대상이 아닌 재산에 한정됩니다. 즉, 환취권 대상 재산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만 임차인의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제410조, 제415조 제1항, 제422조 제1호, 제423조, 제473조 제5호, 제492조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민사판례
집주인이 파산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줄 돈에서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빼는 것은 (상계 또는 공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재단채권자)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단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은 유주택자라도 분양전환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재단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