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도어음, 사고신고담보금 압류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더욱 막막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도어음과 관련된 사고신고담보금 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B씨가 어음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C씨가 부도어음의 소지인이었는데, 어음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C씨는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은행에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씨가 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사고신고담보금이란?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어음 발행인(돈을 빌린 사람)은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부도어음에 대한 지급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보통은 어음 소지인(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지인이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반환됩니다.

채권자의 권리, 사고신고담보금 압류 가능할까?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어음 소지인이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고신고담보금은 발행인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채권자(A씨)는 발행인(B씨)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기 전에, B씨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B씨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은행에 직접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어음 소지인이 6개월 내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사고신고담보금은 발행인에게 반환.
  • 채권자는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돌려받기 전에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가능.
  •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은행에 직접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가능.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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