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형사판례

부정수표, 공소 제기 후 회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수표를 발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부정수표를 발행한 후 재판받기 전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중에 발행된 수표 중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 공소 제기 후 수표 회수, 처벌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부정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되면, 회수된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중에라도 수표가 회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정수표 사건에서 수표 회수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표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642 판결: 본문에서 설명한 판례입니다.

정리

부정수표를 발행했더라도 1심 판결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등 다른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표 발행 시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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