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수표를 발행한 후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1심 판결 후에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회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회수했으니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회수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처럼 1심 판결 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642 판결, 1994.3.22. 선고 93도3473 판결
결론
부정수표 발행은 심각한 죄입니다. 부정수표를 발행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후에는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 진행 중 수표가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료)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 전에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