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세무판례

부도어음, 세금에서 손실처리하려면?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계산 시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도어음의 손실처리(대손처리)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수 불가능' 확실히 입증해야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도어음도 마찬가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해 세금 계산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바로 손실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회수가 불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에서 다룬 쟁점은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입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은 어음/수표의 대손금 인정 요건으로 몇 가지 사유를 제시했는데, 이를 '예시'로 볼 것인지, '한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2.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

이 사건에서는 일부 어음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채무자 회사 명의의 재산도 존재했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도어음, 대손처리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 재산 없다는 사실 확인돼야 함.
  • 단순히 부도났다고 바로 손실처리 안됨! '회수 불가능' 확실히 입증 중요!

참고 법령: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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