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회계상 '대손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손금 처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 정확히 언제 인정될까?
대손금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 거래를 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손해를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이것을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수 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보증섰다가 돈 날렸을 때는?
만약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서 대신 빚을 갚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때 갚은 돈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대손금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무자가 완전히 파산해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때는 구상권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제21조(현행 제62조) 참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37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보증을 섰다가 부도 처리된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도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손 처리가 이루어졌고, 채무자 회사의 자산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수 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등 참조)
결론
대손금 처리는 단순히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 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세금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채권(회수불능채권)은 합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비용)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놓쳤더라도,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손금 처리가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부도난 어음이라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계산 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대손),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회사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특수관계였더라도, 대손 사유 발생 시점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대손금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