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세무판례

잊고 있던 옛날 어음, 세금 줄여줄까? (대손상각)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제때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손상각을 언제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오래전에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들을 뒤늦게 대손상각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이 손실을 최근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이려고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은 이미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을 하고 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뒤늦게 대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시점에 바로 손실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생각나서 처리한다고 세금을 덜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

  •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중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을 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뒤늦은 처리는 안돼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대손처리해도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9조,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조항을 만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21조 제1, 2호의 회수 불능 요건을 중복해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판례: 이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결론: 오래된 어음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맞춰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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