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제때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손상각을 언제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오래전에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들을 뒤늦게 대손상각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이 손실을 최근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이려고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은 이미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을 하고 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뒤늦게 대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시점에 바로 손실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생각나서 처리한다고 세금을 덜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오래된 어음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맞춰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부도난 어음이라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계산 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은 바로 대손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기록해야만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도어음을 사업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대손금)을 받으려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났을 때, 하도급 업체는 부도난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원도급 업체는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갚으면, 이미 처리된 부가가치세도 다시 정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