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돈을 대손금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이란 무엇일까요?
대손금이란,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부도어음,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매 결과 채권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결론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부도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며, 채무자 회사 재산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위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부도어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어음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부도어음을 사업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대손금)을 받으려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은 바로 대손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기록해야만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대손처리를 해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입니다. 나중에 회계장부에 대손처리한 해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