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7

세무판례

부도어음,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돈을 대손금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이란 무엇일까요?

대손금이란,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부도어음,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조건 1: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조건 2: 어음/수표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단,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이번 판례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매 결과 채권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조건 3: 어음/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판례의 결론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부도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며, 채무자 회사 재산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위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제3항 제1호, 제3호(현행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참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결론적으로, 부도어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어음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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