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130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제3항 제3호(현행 제55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공1988, 41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3. 선고 94구34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13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다음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4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은 그 판시 제7어음밖에 없고 나머지 어음 9매는 그 무렵 6월이 미처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어음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논노가 그 본점 소재지에 장부가액 금 64억 원 및 189억 원 상당의 토지 2필을 같은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어음상의 채권은 위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부도어음,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도난 어음이라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계산 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어음#대손금#회수불능#요건

세무판례

부도난 수표, 어음도 대손금 처리 가능할까?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은 바로 대손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기록해야만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어음#대손금#장부기록

세무판례

잊고 있던 옛날 어음, 세금 줄여줄까? (대손상각)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대손처리를 해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입니다. 나중에 회계장부에 대손처리한 해가 아닙니다.

#어음#소멸시효#대손처리#손금산입

세무판례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정당할까?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났을 때, 하도급 업체는 부도난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원도급 업체는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갚으면, 이미 처리된 부가가치세도 다시 정산해야 한다.

#하도급#어음부도#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

세무판례

대손금 처리,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대손금#세금혜택#손금산입#회수불가능성

민사판례

부도어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어음 부도와 부당이득 반환

발행인의 계좌에 돈이 없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음에도 은행의 실수로 부도 통보가 늦어져 어음 소지인이 돈을 받아 간 경우, 어음 소지인은 은행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어음부도#부당이득#반환의무#부도통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