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회계상 '대손처리'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손처리 시점을 잘못 잡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손처리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정확한 대손처리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과거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일부 주장은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A 회사는 과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나중에 대손처리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진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회계장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어음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8누384 판결) 즉, 어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른 복잡한 요건을 따지지 않고 바로 대손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 여부: 법원은 대손처리를 위해 '강제집행불능조서'와 같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즉,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굳이 법원의 서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손처리 시점
이처럼 대손처리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 시점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어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서류가 없더라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처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대손처리 시점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부도난 어음이라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계산 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대손처리를 해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입니다. 나중에 회계장부에 대손처리한 해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채권(회수불능채권)은 합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비용)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놓쳤더라도,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손금 처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