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65
선고일자:
1999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양도시기가 매수인의 세액 대납일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의 기산점도 되는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할 날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매수인이 그 세액을 대납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총수입금액이 곧바로 시행령으로 말하는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세액의 대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95조(현행 제105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7항(현행 삭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공1992, 245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공1994상, 852)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5. 선고 97구21422 판결 【주문】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1977. 9. 1.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642.2㎡[환지 확정 전 같은 구 (주소 2 생략) 전 306평] 중 153/30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0.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2는 1981. 8. 하순경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소 1 생략) 대 642.2㎡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9.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2. 6. 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8,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20,000,000원(원심의 금 28,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984. 12. 30. 비로소 잔대금 2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그 동안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1985. 5. 1.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다시 매매대금 60,000,000원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이미 지급된 위 금 48,000,000원으로 충당하고, 잔금 12,000,000원은 같은 달 31.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의 편의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잔금지급일 이후 발생된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1985. 5. 31. 소외 2로부터 잔금 1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채 1988. 6. 3. 소외 2를 위하여 근저당권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1991. 9.경 소외 2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2. 28.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 12. 28.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6. 8.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003,113,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잔금지급일 이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1985. 5. 1.자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등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이후 발생되는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2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제세공과금'이 재산세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에는 양도인인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위 세액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은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까지도 모두 지급받는 때인데, 소외 2가 그와 같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5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 12. 28.이 되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92. 6. 1.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1985. 5. 31.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그에 따른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는 한편, 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7조 제7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한다고 하면서, 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95조 이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 하여금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의 기산점도 되는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할 날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매수인이 그 세액을 대납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이 법 제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라고 하더라도 그 총수입금액이 곧바로 시행령으로 말하는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세액의 대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1985. 5. 1.자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 청산된 1985. 5. 3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86.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16.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다른 입장에서 소외 2가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의 대납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의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이 원심이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조치가 잘못인 이상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에서 토지 양도시기는 중도금 수령일이며, 행정소송에서는 이전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도 주장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팔 때, 허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대금을 모두 치른 날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후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매매 대금 정산 및 토지 범위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세법에 명시된 절차 외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