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인, 잔금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소유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았다면, 잔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뿐 아니라 잔금 수령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카22875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3.27. 선고 1957민상84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 3세대를 한상구에게 분양 및 전매 중개를 위임했습니다. 한상구는 원고로부터 매수 제의를 받고 피고들에게 연락했고, 피고들의 연락을 받은 이경호가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밝히며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경호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로부터 받아 피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경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입주한 후, 잔금도 이경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들이 이경호에게 잔금 수령 권한까지 위임했는지가 다툼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잔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경호는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중도금 수령 당시 원고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위임할 때 잔금 수령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잔금 수령 권한까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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