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만으로 중도금과 잔금까지 받을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외 1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소외 1은 원고의 도장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중도금과 잔금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소외 1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외 1은 단지 원고를 보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만으로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본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대리권이 있다는 '표시'는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민사판례
중도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잔금 날짜까지 기다렸다면, 잔금일에 돈을 안 낸 매수인에게도 여전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보통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잔금 날짜를 미뤄줄 권한도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대리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