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세무판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쟁점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률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입니다. 이 조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지만,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이라는 긴 부과제척기간 동안 세금 추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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