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쟁점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률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입니다. 이 조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지만,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이라는 긴 부과제척기간 동안 세금 추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가 없다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려 할 때, 그 횡령액 외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