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세무서는 횡령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보고, 동시에 대표의 상여(월급 외 소득)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횡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나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부과제척기간은 5년일까, 7년일까?
일반적으로 세금은 5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하지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늘어납니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7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5년!
대법원은 횡령금처럼 소득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그 특성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소득 발생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까지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즉, 신고 의무가 유예된 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 등으로 인한 소득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과세관청이 잘못된 소득 발생 연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확한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에 부당하게 소득이 있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여 통지했을 때, 그 소득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은 회사에 대한 소득 처분 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세무서는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세금 수정)만 할 수 있고, 판결과 다르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세금도 덜 내게 된 경우, 회사가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회사의 세금 추징 문제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세금은 추징할 수 있지만 가산세(벌금)는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