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10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명의위장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인데,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속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이 10년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고 합니다.
그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계약서를 만들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카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다른 속임수는 쓰지 않았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서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함께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조카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누진세율을 피하거나,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세금을 안 낼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고,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더해지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명의위장 자체만으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의위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가 있었다면 10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처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타인 명의로 거래하고 이를 숨기려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면,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보다 더 심각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탈세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세무판례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은 경우(명의신탁),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 신고 누락 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해당 재산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세무판례
원고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들을 이용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을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납세고지서 기재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