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1282
선고일자:
1993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투기거래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를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가.나.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12. 선고 92누14632 판결(동지), 1993.3.12. 선고 92누14649 판결(동지), 1993.3.12. 선고 92누14656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공1992,243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구16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1989.9.27.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 965,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이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원고 등은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2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 만을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더 크다면 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어 소송에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잘못된 세금 부과 전체를 취소하고 세무서가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