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3183
선고일자:
1996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265 판결(공1983, 10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0619 판결(공1990, 99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공1993상, 29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18. 선고 93구320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8. 2. 16. 취득하여 1989. 2. 8.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인 같은 해 12. 19. 취득 및 양도시의 가액이 모두 2억 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2통(갑 제5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한 뒤,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는 중랑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실제의 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시에 비하여 20.9% 상향조정되었고, 1986. 8. 23. 이 사건 토지와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87. 6. 1. 말소된 사실과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후인 1988. 2. 16. 금 2억 원에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하다가 같은 금액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그것이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그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심이 조사한 증인 소외인은 그가 원고에게 원고신고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요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판결, 1990. 3. 27. 선고 88누10619 판결, 1982. 10. 26. 선고 82누26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단, 처음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나중에 조사한 주변 시세보다 신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함의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