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모님께 부동산을 사는 경우,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하면 '저가 양도'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매대금이 처음 계약 당시와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당시 사이에 변경되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장인어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A씨는 처음에 8억 8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인어른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4억 8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장인어른의 요청으로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최종 매매대금은 8억 8천만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처음 감액했던 4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저가 양도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 당시의 매매대금이 기준!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과세처분 당시의 매매대금입니다. 세금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매매대금이 8억 8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 계약이나 중간에 변경된 금액이 아니라, 과세 처분이 내려졌을 때 확정된 매매대금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 사례는 단순히 매매대금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대금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시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진 보충적인 계산 방식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판 경우에만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세의 70%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싸게 판 금액과 시세 차액 전체가 증여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단순히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양도에서도 대가 지급이 명확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땅을 싸게 팔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시가 차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며,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엔 최종 면적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사서(저가 양수) 다시 판 경우, 세금 계산 시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을 취득 가격에 더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