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3194

선고일자:

1997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이전에 매매대금이 증감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정호영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구7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6. 8. 장인(丈人)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금 8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94. 4.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그 때까지 지급한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일단 약정하였으나, 1994. 6. 22. 소외인으로부터 당초의 잔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는 같은 해 6. 30. 잔금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1994. 8.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금 480,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매매는 그 대금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인 금 1,010,625,000원의 100분의 70에 미달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에 상당한 금 530,62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 금 184,837,5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 880,000,000원을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위 감액약정을 합의해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금 88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 880,000,000원은 위 평가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이 금 880,000,000원이라면 이 대금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금액수의 최종 결정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게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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