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중개사를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만약 그 손해에 나의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중개사 영희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영희는 부주의하게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철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역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철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영희에게만 모두 물을 수 있을까요?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과실상계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에서의 과실상계
중개사는 의뢰인을 위해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 조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뢰인에게도 거래 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있고, 이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의뢰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결론적으로,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의뢰인 자신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거래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서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공제협회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과실상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으면 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을 때,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잔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협회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