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485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 선고, 90노6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같은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위 제3조 제3호에 의한 중개대상물로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기타의 권리가 소유권 기타 용익물권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담보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며,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도와주는 행위도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된다. 이는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을 설득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간단히 조립/해체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은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용 건물의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 역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