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872
선고일자:
1990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인이 직접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개의뢰인”에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외에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 선고 89노1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로서, 공소외 엄준섭으로부터 공소외 김기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소외 안정희와 공동으로 (자신이 금 5,500,000원, 안정희가 금 6,000,000원을 출자하여)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면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이 안정희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기원을 대리한 엄준섭과 직접거래를 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점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토지 개발 및 매도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을 때, 이것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해당 약정이 단순 중개가 아닌 위임과 도급의 성격을 띠므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거래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형사판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매도한 경우는 불법 중개행위가 아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대리계약 시, 중개사는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자가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