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때 돈을 빌려준 게 단순한 개인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의 대여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명이 공동으로 '○○○○ 주식회사'(실제 법인 설립은 안 됨)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재개발 지역의 땅과 무허가 건물을 사고팔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 오면 건물 한 동당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무허가 주택 13동을 계약금만 주고 산 뒤 이들에게 되팔려고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들은 중도금과 잔금 독촉을 받게 되었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미 5년이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돈 거래는 10년 안에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5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빌려준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돈 거래로 보아 10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상인이며 (상법 제4조, 제46조 제11호), 이들이 돈을 빌려준 행위는 사업을 위해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7조). 즉, 돈을 빌려준 것이 무허가 건물 매매를 돕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돈은 사업과 관련된 돈으로, 5년 안에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법 제64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목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본다는 판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상담사례
친구 회사에 빌려준 돈을 5년 넘게 못 받았는데, 중개인도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인의 매수인 잔금 지급 보증은 상행위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와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학원 설립을 위해 빌린 돈은 상거래(상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돈거래보다 짧은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회사가 상법상 상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