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1

민사판례

부동산중개업자의 돈 빌려주기, 사업과 관련 있다면 5년 안에 갚으라고 해야 할까?

부동산중개업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때 돈을 빌려준 게 단순한 개인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의 대여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명이 공동으로 '○○○○ 주식회사'(실제 법인 설립은 안 됨)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재개발 지역의 땅과 무허가 건물을 사고팔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 오면 건물 한 동당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무허가 주택 13동을 계약금만 주고 산 뒤 이들에게 되팔려고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들은 중도금과 잔금 독촉을 받게 되었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미 5년이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돈 거래는 10년 안에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5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빌려준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돈 거래로 보아 10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상인이며 (상법 제4조, 제46조 제11호), 이들이 돈을 빌려준 행위는 사업을 위해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7조). 즉, 돈을 빌려준 것이 무허가 건물 매매를 돕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돈은 사업과 관련된 돈으로, 5년 안에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법 제64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본다.
  • 상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조 (상인의 정의)
  • 상법 제46조 제11호 (상인의 범위)
  • 상법 제47조 (상행위의 추정)
  •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363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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