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모 자격 박탈?! 친권상실선고, 제대로 알아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행복을 바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일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국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친권상실선고입니다.

친권상실선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법원이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이상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아동복지법 제18조 1항)

어떤 경우에 친권을 잃게 될까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친권 행사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거의 확실하게 친권을 잃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누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도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 만약 기관이 검사의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친권상실선고 이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아동보호시설 등에 보내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친권상실선고는 부모에게는 매우 무거운 벌이지만,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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