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의 잘못으로 가정이 흔들릴 때,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의 잘못이 곧바로 친권상실로 이어지는지, 특히 간통과 친권상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할머니(丙)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乙)의 엄마(甲)가 간통을 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엄마(甲)는 아이(乙)에 대한 친권을 잃게 될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법원은 친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아이의 복리를 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친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잘못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친권을 주는 것이 더 나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3. 4. 93스3) 설령 부모가 간통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권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 양육에 소홀하지 않은 엄마의 간통으로 아빠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는 엄마의 친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간통 사실 자체가 친권상실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참고: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해태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때에는 법원은 자녀,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친권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어머니의 간통 상대가 아버지를 살해했더라도,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간통 사실만으로 친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자녀 학대, 방임, 친권 남용 등 심각한 문제 발생 시 법원이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가 적극 청구해야 하며, 이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가사판례
남편과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하며 자녀 양육을 전혀 하지 않고 남편 사망 후 보상금까지 소비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잃었다.
민사판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까지는 필요 없지만,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청구인이 친권 상실을 청구했더라도 친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상담사례
과거의 잘못만으로 친권을 잃지는 않지만, 과거의 잘못이 현재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친권 상실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친권상실선고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 등이 청구하여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