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가사판례

자녀 양육을 포기한 엄마, 친권 잃을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녀 양육을 포기한 엄마에게 친권 상실이 결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엄마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망 보상금까지 모두 수령하여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었고, 과거 엄마와 함께 살 때 잦은 폭력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엄마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엄마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 사망 후에도 자녀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녀들 역시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엄마의 친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민법 제9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엄마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친권 상실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부모의 친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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