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 친권상실선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부모들은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친권상실선고입니다.

친권,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먼저 '친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즉,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친권상실선고, 아이를 위한 최후의 보호막

그런데 부모가 이러한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이를 학대하는 등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권상실선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친권상실은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어놓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누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친권상실선고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학교의 장은 위 기관에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제2항).

친권상실선고 사유는 무엇일까요?

친권상실선고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친권상실 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부모는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는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보장원의 장에게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후단).

친권상실선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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