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조카에게 토지 증여하고 부양받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76세의 원고는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자신과 아내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낼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의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대신 부양과 제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고,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며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 부부는 노쇠하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피고는 약속했던 부양과 제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을 요구하거나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부양과 제사라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처럼, 양쪽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외 1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고, 부양의무는 친족 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족 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와 별개로, 계약에 따른 부양의무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씨의 상속인들은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6996 판결)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해제권의 발생)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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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채무불이행#손해배상#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