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없는 어르신(甲)이 계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들이진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봐주던 丙에게 "나와 아내(乙)를 잘 부양해준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소유권까지 넘겨줬죠. 그런데 丙은 약속과 달리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진 甲과 乙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부담부증여" 라고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주는 증여와 달리, 받는 사람에게 **특정한 의무(부담)**를 지우는 증여이죠. 여기서는 甲과 乙을 부양하는 것이 丙의 의무였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달리 **"쌍무계약"**처럼 취급됩니다. 쌍무계약이란, 서로 주고받는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처럼 서로 의무를 지는 것이죠. 부담부증여도 재산을 주는 대신 부양을 받는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과 비슷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쌍무계약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부모 부양 등 조건(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는 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들이 없던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양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조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 계약이 해제된 사례. 친족이 아닌 사람끼리도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민사판례
조건을 걸고 재산을 증여했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그 빚을 떠안으면 빚 금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빚을 떠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아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빚을 포함한 재산 증여(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것으로, 빚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