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식처럼 돌봐주던 사람에게 재산을 줬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없는 어르신(甲)이 계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들이진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봐주던 丙에게 "나와 아내(乙)를 잘 부양해준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소유권까지 넘겨줬죠. 그런데 丙은 약속과 달리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진 甲과 乙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부담부증여" 라고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주는 증여와 달리, 받는 사람에게 **특정한 의무(부담)**를 지우는 증여이죠. 여기서는 甲과 乙을 부양하는 것이 丙의 의무였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달리 **"쌍무계약"**처럼 취급됩니다. 쌍무계약이란, 서로 주고받는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처럼 서로 의무를 지는 것이죠. 부담부증여도 재산을 주는 대신 부양을 받는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과 비슷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쌍무계약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부담부증여에서 '부양의무'는 법에서 정한 가족 간의 부양의무가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일반 증여의 해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8조, 제974조 참고)

따라서 甲은 丙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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