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마78
선고일자:
200903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무를 빼먹었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때 '고의' 여부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 신청 시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기재나, 압류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비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산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 면책 불허가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파산 가능성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이 모든 빚을 목록에 적어내야 하는데, 실수로 빼먹은 경우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고의로 숨긴 경우에만 면책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