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학, 부모로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성인 자녀의 유학이라면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학비 지원을 거부하신다면,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인 자녀의 유학비 부양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라온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모아둔 용돈으로 한 학기를 버텼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져 B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려 합니다. 과연 A씨는 B씨에게 유학비용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성인 자녀의 유학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지만, 그 범위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돈을 벌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여야만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부모는 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지지만, 이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의 '생활필수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유학과 같은 특별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선택했고, 스스로 한 학기를 버텼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며, 유학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 등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성년 자녀는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에게 유학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황에서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는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부모의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어머니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독립적인 양육비 청구권을 가지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