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 혼자 힘으로 자라 온 고2 학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 당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각서를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 저는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며, 이 의무는 부모의 합의나 각서로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부모 간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경되면 법원은 그 협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즉,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현재처럼 어머니가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양육비 포기 각서는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자녀인 저의 양육비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권리를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따라서 저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도 직접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머니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저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충분한 사정변경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아이 학대 등 부당한 상황에서 작성된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조카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질문자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사무관리, 양육비 청구 등을 키워드로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사적으로 합의한 양육비(각서 존재)를 받지 못할 경우, 조정 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 합의를 어기고 아이를 키웠더라도, 아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 신청 없이 임의로 양육을 계속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
상담사례
미혼모의 경우 친자 인지된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식비, 의류비뿐 아니라 교육비 포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아이의 상황과 아빠의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