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재자의 재산을 둘러싼 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자매 중 동생이 언니(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언니 앞으로 공탁된 꽤 큰 금액의 수용보상금을 새로운 재산관리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몰래 챙겼습니다. 이후 새로운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생은 "새로운 재산관리인은 고소할 자격이 없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법정대리인입니다. 비록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에 한정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 즉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재자는 당연히 스스로 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대법원 1976. 12. 21. 자 75마551 결정 참조)
이번 판결은 부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민법 제25조
민사판례
장기간 부재중인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법원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그 계약은 처음에는 무효지만,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바뀌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 상대방은 법원에 재산관리인에게 허가 신청을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 허가 약속 후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을 강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확정 시 실제 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수인과 법원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재자에게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더라도 재산관리인에게 소송 고지가 없었다면 판결은 무효이며,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항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빚쟁이 오빠가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빠가 동생에게 부동산의 가등기를 해줄 당시 오빠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