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일반행정판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면, 효력 확장, 그리고 조달청의 권한에 대하여

오늘은 기업들이 국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면의 효력, 제재처분 효력의 확장 여부, 그리고 조달청의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면과 제재처분의 효력

만약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후에 사면이나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의 효력이 해제되었다면, 이러한 조치가 이전 제재처분 자체의 위법성이나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면은 과거의 제재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발생한 효력, 예를 들어 입찰 참가 제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2. 제재처분 효력의 확장

한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자동으로 확장될까요? 과거에는 이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들이 있었지만(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제재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즉,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하려면 해당 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새로운 제재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제재처분만으로 자동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

조달청은 다른 기관의 요청을 받아 조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조달계약). 이때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조달청이 요청받은 계약 업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구 국가계약법 제6조 제3항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제재 처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4. 담합행위와 제재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인교통 감시장치 설치 계약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위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국가와의 계약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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