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를 발행하면 큰일 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수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조항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회수에 동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나중에 돈을 갚았거나 받을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재판 중에 "이미 수표를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3347 판결).
즉, 재판 도중에 법이 바뀌었고, 그 바뀐 법에 따라 회수된 수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부정수표 사건에서 수표 회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수표 회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 처리된 후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1심 판결 전에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