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정수표 때문에 곤란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정수표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 중 하나로, 이를 막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결론: 위반되지 않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법 위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부정수표 발행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거래의 공정성과 소지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존재하며,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사기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평등권 위반: 어음과 수표는 둘 다 유통증권인데 어음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수표만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표는 현금 대용물로서 어음보다 더 강력한 지급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표소지인이 우선변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표발행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표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지, 법이 우선변제를 보장해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신용증권으로 발행된 수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용증권인 수표와 일반 수표를 구별하기 어렵고, 신용증권으로 발행된 수표라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표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하는 사람들은 수표제도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위반: 금융기관의 고발로 인해 인신구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으로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고발은 단순한 수사 단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신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정수표단속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상의 자유 침해: 부정수표단속법이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을 부도수표 회수 시 반의사불벌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인가? (결론: 위반되지 않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왔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7030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권력분립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수표를 회수했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위헌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정수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 수표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복권 등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죄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건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회사 재건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데, 이때 수표가 부족한 예금으로 지급거절되더라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