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할 때,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잔고가 부족한데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정수표 발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표, 어떤 경우에 죄가 될까요?
단순히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입니다. 다시 말해, 잔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됩니다. 이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나마 '어쩌면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미필적 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표 발행 경위나 대내적 사유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식의 특약을 했거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다고 해도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발행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제시일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수표를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수표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지급수단입니다. 부정수표 발행은 개인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용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수표 발행 전, 내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를 회사 빚 갚으라고 은행에 제출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회사 재건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데, 이때 수표가 부족한 예금으로 지급거절되더라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