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 수정, 사기는 되지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아니다?

오늘은 수표 발행일을 수정했을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에 발행했던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때 이미 발행된 수표의 금액과 발행일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수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수표의 발행일 수정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수표단속법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즉, 수표 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행위가 수표 발행입니다.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내용을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표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수표 소지인이 동의했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이미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 등을 고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수표 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행위만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만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수표"라 함은 수표법에 의한 수표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수표 발행과 수표 수정의 차이점, 그리고 이 차이가 부정수표단속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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