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도수표, 정확히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억울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갚은 빚 때문에 회사 빚에 내 수표가 쓰였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에 백지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빚을 모두 갚았지만, 수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고 측에서 이 수표를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선 회사의 빚을 받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쟁점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할 때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발행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과는 다릅니다. 발행 당시에 지급이 안 될 것을 예상했거나, 설사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인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수표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금고 측에서 회사 빚에 수표를 사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를 발행할 고의가 없었고,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표를 발행할 당시의 상황과 고의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의 상황과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부정수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담보로 수표를 줬는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 소지인이 부당하게 수표를 사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았고,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부당하게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회사 재건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데, 이때 수표가 부족한 예금으로 지급거절되더라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한번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 표시가 찍힌 수표라도 은행과 합의하여 그 표시를 지우고 다시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된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