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4

형사판례

부정수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표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이번 판례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까요?
  2.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수표 소지인"은 누구이고, 언제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쟁점: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4조)

두 번째 쟁점: "수표 소지인"과 의사표시 기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표 소지인"은 누구일까요?

  • 일반적으로는 수표를 지급 제시한 사람이 수표 소지인입니다.
  • 하지만 수표가 지급 거절된 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면, 현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입니다.
  • 만약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당시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지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사례 분석 및 판결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여러 장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소지인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제출되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일부 소지인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참조)

결론

부정수표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언제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정수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부정수표 처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부정수표#처벌불원#소지인#판결파기

형사판례

부정수표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 그 쟁점과 해설

피고인이 수표를 변제했으니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제 사실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표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수표#처벌불원#항소이유#사실오인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데, 유죄? 뭔가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처벌불원#유죄판결#파기환송#협박죄

상담사례

수표 분실 후에도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도 수표를 돌려받은 후 분실했더라도, 분실 전에는 수표 소지인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수표 분실#처벌불원#부정수표단속법#수표 소지인

형사판례

부정수표, 재심에서도 희망이 있을까?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 진행 중 수표가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료)

#부정수표#재심#수표회수#공소기각

형사판례

부정수표와 합의, 함정에 빠진 판사?

법원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 소지인과 합의했다는 증거만으로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합의 내용이 진실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정수표#소지인 확인#합의#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