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표 분실 후에도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정말 골치 아프죠. 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형사 문제까지 얽히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부도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甲과 乙이 받은 수표 2장이 부도 처리되어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甲과 乙은 부도 수표를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한 사람(피고인)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과 乙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재판을 끝내는 것)됩니다. 핵심은 "누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던 사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 처리 후 수표를 다시 돌려받았다면, 그 수표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이 됩니다. 만약 수표를 분실했다면, 분실 당시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즉,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 수표를 분실하기 전까지 실제로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부도 수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분실 당시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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