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11281
선고일자:
2016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제213조, 제214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무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판단의 누락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상담사례
타인의 재산 횡령을 알고도 거래에 가담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뇌경색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다소 감소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판매자의 약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시세를 잘못 알고 매매한 것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일 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수탁자(부동산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등기상 소유자로 된 사람)가 진짜 소유자(명의신탁자)를 배신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 때, 그 제3자가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제3자는 수탁자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이중으로 판 사람이 배임죄로 처벌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이중매매가 서로 짜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아무리 나중에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궁박한 처지에 있는 매도인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