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815
선고일자:
1993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2조 /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보안법 제1조, 제6조
가.나. 대법원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공1992,2711) / 가. 대법원 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2605) / 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12. 선고 90노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변호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7.7.선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이러한 선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위하여 북한을 왕래하는 것까지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인등의 기자회견문내용(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론은 외무부당국이 위 공소외 1 신부의 1차 방북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논평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1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공소외 1 신부의 1차방북이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논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방북과 방북목적이 같지 않은 1차 방북에 관한 논평을 가지고 이 사건 방북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그 판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공소외 2를 북한에 보낸 목적은 주로 북한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자 북한으로 간 공소외 3을 보호하고 그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위 조항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불명확한 개념이거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을 방문하여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범민련 관계자들과 만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북한 방문 자체는 합법적이나, 범민련 회합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부 쟁점에서 갈렸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기밀의 개념, 편의제공죄, 회합·통신죄, 찬양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통일부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더라도 방문 중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면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받은 방문 목적에 따른 활동을 실제로 했다면 방문 자체는 정당하며, 승인 조건 위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금품수수, 이적단체 가입 등도 처벌 대상이며, '패킷 감청'은 법원 허가 시 적법한 수사 방법이다.
형사판례
북한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한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하고, 이적단체 행사 참여와 박수, 구호 제창이 이적동조에 해당하며, 허가받지 않은 대학교 진입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의 법적 지위,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 증거능력,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전경의 시위진압 적법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전대협 관련 활동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