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름다운 북한산 국립공원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려다 실패한 건설회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흥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북한산 국립공원 바로 옆이었죠. 게다가 자연경관과 숲이 아름다운 미개발 지역이었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사업계획을 미리 허가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라고 해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 강북구청은 이 회사의 사업계획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땅 중 일부가 불법으로 나무가 훼손된 '사고 임지'였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건설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건설회사는 구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12843 판결).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은 구청의 재량이라고 했어요. 즉,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 제33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공익'이었어요. 아파트 건설 예정지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결된 아름다운 숲이었어요. 만약 여기에 아파트를 허가하면, 주변 지역의 다른 땅들에도 개발 압력이 거세져 결국 국립공원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 땅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보호와 아름다운 산림 보존이라는 더 중요한 공익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미노처럼 주변 지역 개발이 이어져 결국 국립공원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죠.
이 판결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공익을 우선시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통도사 인근 임야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국토 및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주변 환경, 주거 적합성,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북한산 국립공원 근처 땅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꾼 서울시의 결정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거지역에 속한 개인 소유 임야라도, 산림 훼손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 등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가 필요하다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공익적 필요,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불허가할 수 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는 불허가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무판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이 안산 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를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전결정이 있었더라도,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공익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