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가족관계등록 & 주민등록번호 정정,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가족관계등록, 어떻게 할까요?

남한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탈북민이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수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에 맞춰 작성한 신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3. 허가 결정: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4. 허가 시 후속 조치: 허가가 나면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보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5.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통보: 시/구/읍/면장은 등본을 받는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2. 주민등록번호 정정, 필요하다면?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면, 딱 한 번!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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