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가족관계등록, 어떻게 할까요?
남한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탈북민이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정정, 필요하다면?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면, 딱 한 번!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사판례
북한에서 부모가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났지만, 남한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면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거쳐 통일부장관(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 시 국내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죄자, 위장 탈북 혐의자, 국가 안보 위협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