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무제표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외부 감사인이 제대로 밝히지 못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기업(코오롱TNS)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기업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기업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제대로 밝혀냈다면 투자자가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감사인의 과실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규모가 크다면 신용평가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투자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투자자가 지불한 기업어음 금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거래법(현재는 자본시장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즉, 단순히 투자자가 지불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감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투자자의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책임 제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있었던 날로 판단하며,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고 간주합니다. 손해액은 부실 감사가 밝혀지기 전 주가와 문제 해결 후 주가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부실감사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투자자가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주식 매입대금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다. 또한,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재무제표가 잘못되었고, 이를 믿은 신용보증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법인은 신용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신용보증기관이 '제3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계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은 부실 감사로 인해 하락한 주가만큼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