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민사판례

분식회계 못 잡은 감사인, 투자자 손해 배상해야 할까?

회사 재무제표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외부 감사인이 제대로 밝히지 못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기업(코오롱TNS)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기업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기업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제대로 밝혀냈다면 투자자가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감사인의 과실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규모가 크다면 신용평가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투자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투자자가 지불한 기업어음 금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거래법(현재는 자본시장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즉, 단순히 투자자가 지불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의2, 제17조 제2항)
  • 손해배상액은 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이 판례는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감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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