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 그 책임은?
오늘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TNS라는 기업이 실제보다 훨씬 좋은 재무 상태인 것처럼 꾸며진 재무제표를 발표했고, 이를 감사한 안건회계법인은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믿고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대송상호저축은행은 결국 코오롱TNS의 부도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안건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실했고, 이 부실감사가 대송상호저축은행의 투자 손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대송상호저축은행은 코오롱TNS의 CP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민법 제75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의2, 제17조 제2항)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대송상호저축은행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CP 매입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없었다면 CP의 실제 가치는 얼마였을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CP 매입가에서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의 CP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폐지된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97조 제2항)
코오롱TNS는 이후 월드컵 휘장사업 실패로 부도를 맞았는데, 법원은 이 사업 실패가 부실감사와는 별개로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분식회계 당시 코오롱TNS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고, 월드컵 사업 실패는 그 부실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정리
이번 사례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회계법인 또한 정확한 감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과실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례. 감사인은 투자자 손해와 감사 부실 사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이 무겁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자가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기업어음 매입 금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부실감사로 투자자가 주식 투자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 책임의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매도인이 기업의 부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긴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손해 발생 시점과 동시에 발생한다.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횡령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있었던 날로 판단하며,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고 간주합니다. 손해액은 부실 감사가 밝혀지기 전 주가와 문제 해결 후 주가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