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12

민사판례

회계 부정에 속았나요? 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다들 해보셨죠? 기업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실은 너무나 억울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회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실감사, 언제부터 알았나요?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감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준용).

하지만 이 청구권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투자자가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투자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예를 들어, 감리 결과 발표, 언론 보도, 증권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부실감사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면, 투자자도 그 시점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죠.

2. 감사보고서, 믿고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죠.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주가도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액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상실된 주가 상당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감사 사실이 공개되어 거래 정지되기 전의 주가와 거래 재개 후 하한가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정리하자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면,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과 손해액 산정 방법을 잘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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